지난달 14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중 운전자의 차량으로 철제 고리가 날아들었다. /유튜브 '한문철TV'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어딘가에서 떨어진 철제 고리 구조물에 차량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운전자의 제보를 받은 한문철 변호사는 “다음 주까지 아파트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사 이름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철제 고리가 떨어져 유리창이 박살 났어요. ◯◯아파트, 쿨하게 책임져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의 차량으로 날아든 철제 고리로 인해 전면 유리가 파손되어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쯤 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 옆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 도중 갑자기 무언가가 차량을 향해 날아왔고, 이내 전면 유리에 금이 갔다. 제보자 A씨는 “좌측 아파트에서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고리 구조물에 사고를 당했다”며 “차에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경찰에서는 아파트 현장에서 (자신들의) 낙하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자기네 물품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보험사에서도 아파트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규명하기 어렵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누가 봐도 아파트 현장에서 날아온 것인데,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반대편 차로를 지나던 스타렉스 차량이 바닥에 있던 구조물을 밟아서 튄 걸까, 아니면 위에서 떨어진 게 다시 튕긴 걸까”라며 “스타렉스는 2차로인데, 저 구조물은 3차로 뒤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진 즉석 설문조사에서 ‘아파트 공사업체가 쿨하게 책임져라’는 의견은 98%, ‘우리 물건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라’는 의견은 2%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일주일 시간을 더 드리겠다”며 “다음 주까지 아파트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회사 이름을 밝혀서 한 번 더 소개할까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고리, 이동식 크레인 샤클, 자동차로 날아온 고리와 같은 크기의 이동식 고리 사진. /건설사 제공

해당 아파트 건설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8일 조선닷컴에 “담당 경찰과 사고 동영상을 확인한 후 우리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재라는 점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자동차를 가격한 고리는 5/16인치 크기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작다. 이동식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고리 또한 생김새가 다르다.

건설사 측은 사고를 낸 고리는 주로 차량 견인이나 체인 결박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발생 현장은 산업단지 밀집 지역으로 화물차, 견인용 레커차 등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이라며 “사고 난 고리의 녹슨 상태로 보아 5개월은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런 고리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했다.

건설사 측은 "블랙박스 영상을 느리게 보면 스타렉스 차량이 지나간 후 고리가 튀어올랐다"고 했다. /건설사 제공

또 건설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느리게 바꿔 보면 스타렉스 차량이 지나간 후 바닥에 있던 고리가 아파트 방벽 방향으로 날아간 후 방향이 바뀌어 차량을 타격한다”며 “만약 건설 현장 크레인처럼 높은 곳에서 고리가 떨어졌다면 도로가 파이는 등 흔적이 남아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했다.

건설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한문철TV에 이러한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사고 운전자와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다. 건설사 측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선례가 되어 도로에 떨어진 돌에 의한 사고가 나도 건설사 탓으로 돌리려는 일을 막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