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수입 업체 창고에서 CA 컨테이너를 활용해 수출한 국산 ‘원황배’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 중 하나인 국산 배의 새로운 수출길이 열렸다. 이번 행선지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에콰도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3일 에콰도르로부터 공식 서신을 통해 양국 간 진행해온 국산 배 수출 검역 협상이 발효됐음을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수출 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최종 타결된 것이다.

이번 협상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 농가들은 에콰도르로 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국산 배를 수출하기 위해선 과수원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재배지 검역, 수출 검역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에콰도르의 국산 배 수입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 요령’을 제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는 국산 신선 농산물 중 수출 물량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생산량의 10%가 수출되는 등 ‘수출 효자 품목’으로 꼽힌다. 미국과 대만, 베트남 등 30여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수출액이 8200만 달러에 달하기도 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각각 7017만 달러와 6992만 달러로 주춤했다가, 지난해엔 수출 규모를 일부 회복해, 7251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에콰도르와의 수출 협상 타결을 바탕으로 남미 수출길을 더욱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브라질과 페루, 아르헨티나 등에 국산 배를 수출하고 있다. 고경봉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검역 협상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