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기사들이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음식점 10곳 중 6곳꼴로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매장에서 김치볶음밥을 먹으면 7500원인데, 배달시키면 8000원인 식이다. 4000~5000원 정도 하는 배달비까지 더하면 소비자는 같은 음식을 훨씬 비싸게 사 먹는 셈이다. 배달앱이 중개 수수료 등을 올리자 음식점은 배달음식 가격을 높이고,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대부분 배달앱들은 음식점과 소비자로부터 각각 배달비를 받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입점한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의 1061개 메뉴 가격을 조사한 결과, 분식집 12곳과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 8곳 등 20곳(58.8%)의 매장과 배달 앱 가격이 달랐다.

메뉴별로는 529개(49.9%)의 배달 가격이 매장보다 더 비쌌다. 매장보다 비싼 배달앱 메뉴 평균 가격(6702원)은 매장 평균 가격(6081원)보다 10.2%(621원) 높았다. 배달 메뉴 가격이 최대 4500원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소상공인 상당수는 배달앱이 중개 수수료·광고비 등을 올리자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올리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일부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1005명을 작년 11월 설문 조사한 결과, 배달앱이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를 올린 경우 각각 49.4%, 45.8%의 소상공인이 “음식 가격이나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올리거나 음식의 양을 줄였다”고 답했다.

이중 가격제에 대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 인상 등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음식점 사장들은 소비자보다 배달비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75.9%가 배달비가 “비싸다”고 답했다. 최근 1년 이내 배달앱을 이용한 소비자 1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50.1%)이 배달비가 “비싸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배달앱 사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배달비 조정 등을 통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의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른 경우 배달앱 내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시스템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