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말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고발서에 명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사업자단체가 운송 거부를 강요하는 등 소속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검찰 고발 등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운송거부 강요 등 혐의로 작년 12월 2·5·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본부 사무실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는 건물 입구를 봉쇄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조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검찰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 말 본지 인터뷰에서 “화물차주라는 사업자들의 단체들이기 때문에 사업자단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화물연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고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어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