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1인당 평균 283만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163만1000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53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을 공제받은 셈이다. 2021년 귀속분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020년(327만원)보다 줄었지만, 2018년(246만원), 2019년(250만원)보다 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준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공제되면 세금이 주는 효과가 생긴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는 30% 등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다르다. 총급여가 4000만원 A씨가 신용카드 등을 1200만원 쓴 경우, 1200만원에서 1000만원(총급여의 25%)을 뺀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 규모를 계산하는 식이다.
올해는 제도 변경으로 소득 공제 혜택이 더 늘 전망이다.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작년 하반기분(7~12월)에 한해 기존 40%의 2배인 80%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소비 증가분 소득 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을 포함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제도다.
총급여가 7000만원인 B씨가 2021년에 2000만원, 2022년에 3500만원을 썼다면 소비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도 변경 영향으로 B씨의 소득 공제 금액이 기존 388만원보다 112만원 늘어 올해 총 5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