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인 월요일 등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을 대체 공휴일 지정이 가능한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중”이라며 “관공서 공휴일 규정 등 시행령을 고쳐 내년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부 방침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토요일인 내년 부처님오신날(양력 5월 27일) 다음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성탄절은 월요일 등 평일이라 대체공휴일이 따로 없다. 다만 2027년 성탄절은 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인 2027년 12월 27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3·1절, 어린이날(5월 5일), 설 연휴 등과 달리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성탄절(12월 25일)은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없다. 이 가운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대체 공휴일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시민들이 대웅전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조선DB

신정과 현충일은 종전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는 공휴일로 유지된다.

대체공휴일 지정이 가능한 공휴일을 추가하려면 공무원 등의 공휴일을 규정한 인사혁신처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고치면 된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업 직장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원과 같은 대체공휴일 규정을 적용받는다.

3·1절, 어린이날,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와 겹치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설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3·1절, 어린이날처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도 토·일 중 하루와 겹치면 다음 평일을 쉬는 날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대체공휴일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