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했다. 2일과 5일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세 번째 현장조사를 나간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지난 5일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대표하는 인사의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시작하지는 못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도 비슷한 시각 부산 남구에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찾았으나, 사무실 문이 닫혀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가 핵심이다.

노조라도 사업자 단체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는 사업자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지난 2일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한 보고·제출명령서에서 투쟁지침, 조합원 명부, 탈퇴자 명단, 총회 의사록, 파업·운송거부 관련 공지사항, 미동참 조합원 제재 내역, 비조합원 운송 방해 관련 지시사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예정된 조사 기간인 6일까지 화물연대가 현장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제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는 자료 제출 명령, 출석 요구 등을 통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