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경매에 참가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너도나도 경매에 참가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져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지만, 불황기에는 경쟁자가 적어 낙찰 가격이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8.6%였다. 실제 낙찰된 가격이 감정가보다 11%가량 낮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낙찰가율이 119.9%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1.3%p 하락했다. 낙찰가율이 하락했다는 건 꼼꼼히 고를 경우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손에 쥘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국가기관에 의한 부동산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와 주로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매 두 종류가 있다. 법원 경매는 현장에 가서 낙찰받아야 하는 반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전자 입찰로 진행된다.
경매의 가장 높은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것이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은 낙찰 이후 매각 대금 이외에도 임차 보증금 반환 등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낙찰받기 전 이를 꼼꼼히 따져서 입찰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 초보자들의 경우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한다. 공매의 경우도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경매와 같이 권리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공유 재산에 입찰하게 되면 권리분석이 필요 없는 깨끗한 물건들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다.
공매가 유찰되면 입찰 가격도 낮아진다. 공매 물건은 1주일 단위로 최초 입찰가 대비 10%씩 떨어진다. 경매가 한 달 단위로 20~30%씩 낮아지는 것에 비해 가격이 보다 빠르게 하락한다. 낙찰받은 부동산에서 기존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을 경우 법원 경매는 인도명령제도로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반면 공매의 경우 별도로 명도 소송(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공매는 경매와 비교해 대체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편이다. 이런 이유로 경쟁률이 경매보다 낮다는 것을 공매의 장점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