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봉이 8억원대인 직장인 상위 0.1% 가운데 8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에 다니는 해외 지사 주재원 등 해외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 이중 과세 방지 차원에서 국내 세금을 면제받은 경우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직장인 1949만5000명 가운데 37.2%인 725만5000명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점 이하 근로자’다. 주로 연봉이 1408만원 이하라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0원이거나, 연봉이 1408만원을 넘더라도 원천징수로 급여에서 나간 세금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으로 전부 다시 돌려받은 경우다.
하지만 최상위 0.1% 구간인 1만9495명 중에서도 소득세를 내지 않은 직장인이 8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8억3000만원인데 국세청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진 의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8명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은 경우다. 국내 기업 근로자지만, 해외 법인 주재원으로 장기 파견나간 경우 해외 법인이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가 된다. 한국 국세청은 미국 등 주요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어 이런 경우 세액공제를 받아 국내 소득세가 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