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외국계 금융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실명법상 ‘비밀 보장’ 조항 때문에 적발된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태고 (적발된 곳의) 법인명 정도는 공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행법상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국내 금융사만 불법 공매도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국내 증권사 위반 8건을 제외하면 94%는 외국인이 한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관여한 외국인은 누군지 알 수 없다 보니 시중에서는 ‘금융위가 공매도 세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주현 위원장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공매도 금지와 관련, “시장의 큰 쏠림이 금융시장 특성상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경우라면 어떤 조치든 예외를 두지 않고 모두 쓸 수 있다는 원칙적 고려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