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5년간 국민들의 신고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 2407건을 적발해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8%인 139건만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탈세 제보 10만336건 가운데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2%인 1981건에 불과했습니다. 상당수의 신고자, 제보자는 탈세를 한 회사의 직원이거나 거래처 직원 등이라 ‘내부 고발자’ 역할을 자임했지만, 대부분 포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2년 넘게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자나 탈세 제보자에게 추징액의 최고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체납 추적, 세무 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신고나 제보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들이 명예 국세청 직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포상금 지급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습 체납자 숨은 재산 신고자의 94%는 포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이 같은 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탈세 신고자의 98%가 포상금이 0원입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신고나 제보로 걷은 추징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고로 영세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추징이나 세무조사를 위한 행정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하더군요.

포상금 지급 문턱을 좀 낮추면 어떨까요? 추징금이 적으면 적은 만큼 포상금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지급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신고나 제보가 늘어나서 장기 고액 체납자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세금 제대로 안 내고 돈벌이하는 탈세범들이 발 뻗고 자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요?

국세청 조사관이 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해 옷장을 수색하고 있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