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의 2배에 달했고, 2005년 종부세 과세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종부세는 집값 급등과 세율, 과세표준 인상 등으로 부과 인원이 102만6600명으로 전년(74만4000명)의 1.4배로 늘어났고, 세액은 8조5681억원으로 전년(4조2687억원)의 2배로 불어났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작년도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이었다. 2020년(2800억원)의 2배다. 체납자는 9만9257명으로 2020년(8만6825명)보다 14.3% 늘었고,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8.9%(322만원→576만원) 증가했다. 체납은 종부세 납부 기간(매년 12월 1~15일)에 세금을 내지 않은 금액 기준이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 2018년 2422억원, 2019년 2761억원, 2020년 2800억원으로 증가 추세이긴 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급격하게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1년 만에 체납액이 100% 넘게 늘어나는 세금은 비정상적”이라며 “국민의 납세 여력을 경시한 무차별적 세금 폭탄이 체납액을 급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체납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대전지방국세청이었다. 체납액이 2020년 112억원에서 작년 377억원으로 236.6% 늘었다.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등의 순이었다.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