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 공장)에 4000억원 규모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투자를 유도한 결과다.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 건축 면적 총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총량 중 쓰지 않고 남는 부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또 택배차 적재 용량을 1.5t에서 2.5t으로 확대하고, 시외버스로 운송할 수 있는 소(小)화물 규격은 기존 40리터에서 60리터 크기로 늘리고, 무게는 20㎏에서 30㎏으로 늘린다.
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제규제혁신 방안’ 신규 과제 36개를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8000억원 정도고, 추가적인 기업 투자도 유발될 것이라고 했다.
◇기아차의 공장 총량제 애로 해결
오토랜드 광명에 소형 전기차 라인 증설이 시급했던 기아자동차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이번 혁신 조치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기아자동차는 2030년까지 전기차 연간 88만대 이상 판매와 2025년까지 전기차 11종 출시 목표를 위해 오토랜드 광명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공장 증설이 쉽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총량 중 안 쓰고 남은 공장 건설 가능 면적을 지자체가 기업에 일일이 알려주지 않을뿐더러, 기업들이 먼저 알고 신청하기도 어려워 정부가 나서서 경기도와 기아차를 연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원 내 로봇 배달도 가능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1.5t에서 2.5t까지 확대된다. 증가한 택배 수요에 맞춘다는 취지다. 가구·자전거 등 대형 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량 60㎏ 미만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내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원 내 음식 배달 등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무게도 20㎏에서 30㎏으로 늘어난다.
주유소 관련 규제도 개선,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쉽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주유기 간 거리가 반드시 1m 이상이어야 하는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유기에서 발생한 유증기를 막을 벽 등의 시설만 설치하면 된다.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된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충전기를 대여한 개인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
또 정부는 버려진 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기름·가스 등으로 분해하는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여기서 나온 기름을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과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총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용 후 전기차 건전지도 재활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2025년 22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