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내년 소득세를 18만원 덜 내게 된다.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세금 절감액은 19만8000원이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는 자신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해당하는 세율만큼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예컨대 과표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0만원의 6%에 해당하는 7만2000원을 덜 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표 1200만~4600만원은 18만원(세율 15%), 4600만~8800만원은 28만8000만원(24%)의 소득세가 줄어든다. 과표 1200만원은 총 급여 기준으로 연봉 2700만원, 4600만원은 연봉 7400만원, 8800만원은 연봉 1억2000만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감세 효과는 과표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42만원,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과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과표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을 덜 낸다.

기재부에 따르면 근로자 95% 이상이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원가량 줄어든다. 이는 급여별 평균 과표와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부양 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를 찾은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