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9월10일) 전에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고 5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면세 한도 외에 술은 1병(1L)에서 2병(2L)으로 늘어나지만, 400달러 이내여야 한다.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ml로 현행과 같다. 기재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