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튜브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ㆍ성인용 물놀이기구 20개 제품(어린이용 15개, 성인용 5개)을 조사한 결과, 일부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대상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보조공기실 용적 부족, 재료의 두께 부족 등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 위니코니의 ‘미키마우스 쿠션 보행기’와 뉴월드토이의 ‘돌고래 보행기튜브’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중에서 돌고래 보행기튜브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형상에 관계없이 76cm 이상 제품은 2개 이상의 독립된 공기실이 있어야 하며, 가장 큰 공기실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 적당한 용적의 보조공기실을 갖춰야 한다. 문제가 된 2개 제품은 보조공기실 용적(0.0036㎥, 안전기준 : 0.005㎥ 이상)이 부족하거나 공기실 개수가 미달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미흡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개 제품의 사업자에 대해 제품의 판매 중지, 교환ㆍ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