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법인세, 상속·증여세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큰 방향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숫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말) 세법 개정안 때 발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높인 법인세 최고 세율(25%)을 이전 상태(22%)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최고 세율이 인하되면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1990년 이후 27년 만에 22%에서 25%로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최고 세율 평균(작년 21.5%)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시 투자 유치 차원에서 미국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내렸고, 영국·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벌어지던 상황이라 “한국만 역주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인적 공제를 늘려 세금 기준(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그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각종 인적 공제를 받아 통상 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최대 500억원까지, 영농상속은 2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인적 공제액을 늘려 경우에 따라 1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여세는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원까지인 증여세 공제(무상 증여)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제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만 19세 이상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명당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을 초과하면 액수에 비례해 10~5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 한도는 2014년 세법 개정에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