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세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금액을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