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아온 이민국(가명)씨는 작년 7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씨는 이 집 말고 다른 주택은 없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상속받은 주택을 팔 예정인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문의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이씨는 상속을 받은 뒤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였다. 다른 주택이 없는 이씨의 경우 상속인인 아버지와 동일 세대가 된 날(2012년 1월)부터 거주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씨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상속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8일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이란 자료로 정리해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집을 사고 난 뒤 조정대상지역이 됐을 경우 양도세 계산 시 거주 요건(2년)을 적용받지 않는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집을 샀을 때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집을 지은 뒤 파는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주택 노후로 집을 새로 지은 경우 주택의 거주 기간 및 보유 기간은 허문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모두 합한다. 이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 농가주택과 서울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농가주택이 너무 낡아 부수고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다면 서울 주택을 팔 땐 1주택자로 간주된다.

자녀가 다른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고 이사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만 가능한 것이다. 또 가족 모두가 해외에 거주하게 돼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팔면 보유·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