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14일 “주택을 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제출받는 등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을 파는 외국인이 다른 가족 명의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가족 명의로 갖고 있는 주택을 확인하기 어려워 양도세를 1주택자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수위는 “국민의 거주권 보호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차익의 6~45%(누진세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0%포인트(2주택자)나 30%포인트(3주택 이상)가 중과된다.

이같은 납세 의무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뿐 아니라 본국 등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주택을 보유하다가 되파는 경우도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인수위는 “일부 외국인 세대가 본국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해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별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국인은 주민등록현황 자료로 파악이 가능한 반면, 외국인은 파악이 어렵다”며 “외국인이 주택을 팔 때 본국의 정부가 발급한 세대원 현황 자료와 함께 세대 구성원별 국내 주택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또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 임대소득 탈루 여부,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방지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6만6069건, 연 평균 1만3213건의 국내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