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서비스업체 에듀윌이 해마다 모든 분야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하고, 세부 사항은 작게 적은 것에 대해 3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위키피디아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그런데 이는 2016,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서만 사실이었다. 이를 적어놓긴 했지만,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2019년 초부터 작년 8월까지 전국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 사실도 너무 작게 적어놨다고 봤다.

공정위는 에듀윌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에듀윌 측은 “표시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