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환여력이 있는 대출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해 그 재원으로 실수요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감면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인 고객이다. 주금공 측은 “디딤돌 대출 잔액이 있는 23만여명 중 7만1623명 가량이 중도상환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오는 6월 말 이내에 조기상환 하게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과된다.

예를들어 대출실행 후 1년이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조기상환할 때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으나, 이번 감면기간에는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또 대출실행 후 2년이 경과한 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이 0.4%에서 0.12%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