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이 기업 대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27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카카오뱅크 로고.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이 올해부터 기업 대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잔액 비율) 규제를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바꾸고 기업 대출을 위한 현장 실사와 기업인 대면 거래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계 대출에 주력해온 인터넷은행이 기업 대출에 진출할 수 있는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은 예대율을 산정할 때 일반 은행은 가계 대출 115%, 기업 대출 85%의 가중치를 적용받는 반면, 인터넷은행은 기업 대출 없이 가계 대출만 100%를 적용받는다. 은행법 개정으로 인터넷은행도 일반 은행과 같은 예대율 적용을 받으면 기업 대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거래만 하도록 한 규정도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기업 대출에 대한 ‘족쇄’가 풀림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연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선보일 예정이고, 토스뱅크는 상반기에 담보 없이 자체적인 신용평가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