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가 10만원 상향된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0.8원 오른다.

기획재정부가 6일 공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가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늘어난다. 1가구 1경차 보유자에 한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161원을 환급해 주고 있는데, 이를 합한 연간 환급 한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중산·서민층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맥주는 리터당 현재보다 20.8원 오른 855.20원, 막걸리는 현재보다 1원 오른 리터당 42.9원으로 4월부터 조정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5%)에 맞춰 인상되는 것이다. 4월부터는 500㎖ 맥주 한 병에 10.4원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맥주 세금이 리터당 4원 인상된 뒤, 맥주 회사들은 일부 맥주의 출고 가격을 10~30원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막걸리와 맥주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20.8원 오른다.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시내 마트에 다양한 맥주들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기존 세제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회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부여하는 법인세 감면 제도가 개편된다. 현재는 최소 투자·고용 요건이 없어 “지역경제 기여 효과보다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올해부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소 투자금액 10억원, 이전한 본사 근무 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7년 동안 법인세 100%, 이후 3년 동안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월 초중순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