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 사이에서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에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1년 유예’ 방침에 대해 “오늘부터 바로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속 주택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와 협의”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하면 4분의 1만 면제하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하는 방안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높은 26~65%, 3주택자는 30%포인트 많은 36~75% 세율이 적용된다. 이 후보는 13일에는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서둘러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속 주택 범위 축소해 종부세 완화

이 후보는 종부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방을 다녀보니 (사람들이) ‘시골에 움막 같은 걸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주택이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후덕 본부장은 13일 “당 정책위와 바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대상 상속 주택의 범위를 축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기준을 넘으면 집 1채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쳐서 종부세가 중과된다. 기준을 높이면 상속 주택으로 인한 중과 대상자가 줄게 된다.

상속 주택 지분율 계산법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방식은 지분율을 상속받은 비율로 본다. 예컨대 삼형제가 주택 소유권의 50%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 비율로 보면 3명이니 33.3%씩 상속받은 것이 된다. 지분율이 20%를 넘으니 삼형제는 모두 주택이 1채 더 있는 것으로 쳐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 이런 계산법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상속받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삼형제는 해당 주택의 50%를 나눠 가진 만큼 16.7%씩 보유한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