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가격 안내판 앞을 한 시민이 은행 통장을 든 채 지나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 3주 후인 12월말 쯤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고가 주택 기준이 2008년 9억원 이하로 정해진 지 13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 3주 후인 12월말 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소득세법 공포일부터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은 주택 매도인에 대해 확대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국회 본회의가 지연될 경우 새로운 비과세 기준 적용 시점이 내년 1월초로 늦어질 수 있다.

이로써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도한 경우 종전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되팔 경우 시세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12억원 초과 집을 파는 사람들도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5년 전 8억5000만원에 구입한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96㎡ 아파트를 내년 1월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7567만원이 됨. 종전 기준(9억원 초과분 과세) 세액(1억1172만원)에 비해 세액이 3605만원(32.3%)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의 한 세무사는 “집을 팔기 위해 이미 공포 예정일 이전인 올해 12월 중순을 잔금일로 잡고 매매계약서를 쓴 사람들이 매수인의 양해를 구해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잔금일을 조정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