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6년까지 2년에 한 번 B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았다. 진단 후 병원은 결핵을 앓고 나서 회복된 흉터 말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마른기침, 전신 허약감 같은 증상이 계속 나타나자 A씨는 2017년 정밀 진단을 했고, 폐암 2기 선고를 받았다. B병원이 폐암 영상을 폐결핵으로 잘못 판독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암 관련 의료 피해 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 암 오진(誤診) 사례가 38%(131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한 경우가 87%(114건), 반대로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경우가 13%(17건)였다고 했다. 오진한 암을 종류별로 보면 여성은 71건 중 유방암이 23%(16건), 남성은 60건 중 폐암이 23%(14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암 오진 사례 131건 중 지금까지 병원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했지만 하지 않은 경우가 38%(31건), 영상 판독 오류가 31%(24건)로 나타났다.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경우도 10건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예후가 좋은 반면 다른 질병과 달리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할 때부터 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암 오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 전에 의사에게 상세히 알리고, 검사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검사 후 정상으로 결과를 통보받았더라도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진료를 받으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