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 렌터카 업체 주차장./연합뉴스

앞으로 렌터카 고객이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가 대리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렌터카 계약서에 기록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렌터카를 운전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규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음주·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대리 기사에게 거액의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대리기사들 사이에선 “‘하’ ‘허’ ‘호’ 번호판 차량(렌트 차량)은 피하라”는 얘기가 돌 정도였다.

또 공정위는 업체가 렌터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의 한도를 신설했다. 한도는 ‘실제 발생한 수리비’로 명시했다. 업체가 경미한 차량 수리를 한 뒤 과도한 자기부담금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한 경우, 수리를 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상세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업체가 수리한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를 주고,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업체가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한편 업체가 고객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려 할 때 협조하지 않거나, 고객이 과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렌터카 업체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