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 A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미성년 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등에서 현금을 뽑아 이를 아들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아들은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다른 자산가 B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모의 계좌로 수차례 현금을 입금한 후 이를 현금 인출해 아들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아들의 토지 취득자금을 댔다.
미성년자 C씨는 아버지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았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증여세·취득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 세금은 모두 C씨의 아버지가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이같은 부동산 탈세 사례를 적발해 2000억원 가량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최근 전수 검증을 벌였고,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달한다.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