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마이너스통장(마통) 한도 전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지금은 은행·보험사에만 이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저축은행 등은 마통 한도 가운데 실제 대출 나간 돈만 충당금을 쌓고 있는데,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사와 동일하게 제2금융권도 마통 미사용 금액의 40%를 적립하게 할 방침이다. 고객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충당금이 부과되면 금융사는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또 비용으로 처리되는 충당금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2금융권 대출이 앞으로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모든 시중은행에 대해 개인 신용대출 상품별 최대 한도와 향후 대출 한도 조정 계획을 작성해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가 급여의 몇 배 수준인지, 한도를 앞으로 어떻게 줄일 건지, 줄이지 못한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은행권은 당국 권고에 따라 일제히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NH농협은행이 개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1억원 이하나 연봉 이내로 축소한 데 이어 하나은행도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연 소득 범위 이내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개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