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사용 사고는 152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무좀약은 안구 손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안약, 무좀약 용기 외양

사고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50대와 60대 이상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안약과 액상형 무좀약은 투명한 색깔인 데다 용기의 형태나 크기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무좀약 용기는 뚜껑에 액체를 바르는 솔이 붙어있다.

소비자원은 무좀약 제조사에 용기 형태 변경을 권고했다. 용기에 발 모양의 디자인을 삽입하는 등 주의 문구도 넣도록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좀약은 매니큐어와 유사한 향이 있다”며 사용 전 냄새를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병원에 가서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