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규모가 작년 기부금에 비해 최대 33% 늘어난다. 청년 정규직 채용을 늘린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폭이 1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작년까지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기부금의 15%를, 1000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30%를 각각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공제율이 20%로, 100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35%로 각각 5%포인트 올라간다. 기부금이 100만원이면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공제액이 20만원으로 33.3%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 극복과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올해초부터 이같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해왔다. 종교단체는 이같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종교단체 기부액을 포함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단체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1명 늘린 기업 세액공제 확대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또 청년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청년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청년 세제 인센티브 방안들이 담겼다. 정부는 2018년 상시 근로자를 1명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15~29세 청년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한 명 고용하면 1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줬고,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폭이 1200만원으로 100만원 많았다. 올해와 내년의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 세액공제 폭을 1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각각 800만원, 400만원을 공제헀었는데, 올해와 내년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각각 900만원, 500만원으로 공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봉 5000만원 이하 19~34세가 3~5년 장기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가입 후 3년 이내 펀드를 해지할 경우 펀드 납입금액의 6%가 추징된다.

◇상속 물납제 도입은 개편안에 빠져

정부는 또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상속제 물납제 도입을 추진헀으나 26일 발표된 개편안에는 이를 담지 않았다.

작년 10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로 비영리기관 등에 기부한 미술품 평가액만큼 상속세를 공제하는 상속 물납제 도입 필요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고 정부도 검토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문제를 더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뺐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국회에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원이 따로 발의한 의원 입법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