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실제 아파트 등 주택을 거래할 생각이 없는데도 신고가(新高價‧역대 최고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 신고한 후 다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이다. 일단 거래가 이뤄지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려진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실거래가 띄우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인 사례, 분양 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아파트를 내부 거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와 후속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내부 정보 불법 활용, 가장 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를 지목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홍 부총리 발언과 관련 “국민적인 공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도 과거 5년간 수사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다. 내부 정보 활용 투기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 담합 행위도 보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