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다음달 2일까지 요기요를 매각해야 했던 DH는 내년 1월2일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DH의 요기요 매각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인수를 위한 조건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DH가 배민을 인수하며 기업결합을 신청하자 요기요 매각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DH가 배민과 요기요를 모두 소유하면 시장의 90%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DH는 그간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해왔다. 다만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려면 5개월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공정위에 매각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당초 시한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