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광고비를 낸 모텔 등 숙박업소들에게 할인쿠폰 지급 총액, 쿠폰 종류, 발급 시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모텔이나 팬션, 리조트 등 숙박업소들은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야놀자, 여기어때는 광고비의 일정 비율만큼 해당 숙박업소 이용자에게 5000원, 1만원 단위의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또 광고비를 지급한 숙박업소를 ‘지역추천’ 코너 같은 앱 화면에 우선적으로 노출한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 결과 야놀자는 광고주인 숙박업소들에게 계약서상에 광고비의 10∼25%, 여기어때는 10∼24%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한다고 뭉뚱그려 밝히고 구체적인 광고비 지급 비율은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또 광고비를 낸 숙박업소 가운데 어떤 숙박업소를 앱 화면에 노출시키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숙박앱 입점업체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 앱을 이용한 적이 있는 숙박업소의 69.4%는 숙박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박업소들은 광고계약서 관련 정보제공이 불충분하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며 “현재로선 이런 행위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야놀자, 여기어때 등에 자진해서 계약서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쿠폰 발급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광고 상품 이용약관을 최근 개정했고, 해당 약관은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통과되면, 숙박 앱 등 광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광고 노출 순서와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텔 등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비중은 작년 기준 64%다. 그만큼 숙박앱 플랫폼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