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자정 무렵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수위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일 오후 2시 3차 제재심을 열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손 회장 중징계와 함께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초 통보됐던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등 5단계로 기관경고 이상이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업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손 회장의 경우에는 이번 제재심 결과가 과거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에 따른 것으로, 그룹 회장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게 우리금융 측 입장이다.
이날 금감원의 제재 결정은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3차 제재심에서는 부당권유 등 핵심 쟁점 사안을 두고 금감원과 우리은행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작성한 내부보고서 등을 근거로 라임 펀드 부실 사실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해 부당권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내부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지만 펀드 위험을 측정한 것일 뿐 부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결국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당초 통보된 내용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것은 제재심 위원들이 우리은행의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앞서 진옥동 신한은행장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사전통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