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주택 관련 세금 정보를 한데 모은 책 ‘주택과 세금’을 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2019년 12‧17 대책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일제히 인상한 작년 7‧10 대책 등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관련 세금은 세무사도 잘 모르는 난수표가 됐다. 이에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직원 14명과 재산세, 취득세를 맡는 행정안전부 직원 5명 등 19명이 공저자가 돼 318쪽짜리 가이드북을 낸 것이다. 책은 4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에서 7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달 안으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될 전자책(e북)은 공짜다. 책에 나온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재구성했다.

–경기 하남시와 고양시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 2주택을 갖고 있다가, 전세 낀 채 들고 있던 하남시 아파트를 작년 말에 팔았다. 고양시 아파트에 작년 1월부터 살고 있었는데, 내년 1월이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 팔려고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계산한다. 따라서 하남시 아파트를 판 지 2년이 지난 내년 말 이후에 고양시 아파트를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셔서 아버지 집을 형이랑 5대5의 비율로 상속받기로 했다. 무주택자로서 올해 안으로 서울 강서구 10억원짜리에 집을 사려고 한다. 작년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가 강화됐는데, 취득세를 1주택자 기준 3%가 아니라 2주택자로서 8%를 내야 하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5년 안에는 상속 주택을 주택 수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3%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5년 뒤에 사더라도 마찬가지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의 주택으로 치는데,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와 세종시에 두 채의 집을 갖고 있고, 별도로 상속받은 서울 강동구 조합원입주권도 갖고 있다. 강동구 집이 다 지어지면 3주택자로서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나?

“조정대상지역 기준 1~3%(1주택), 8%(2주택), 12%(3주택 이상) 등 취득세율은 돈을 주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유상취득’ 기준 세율이다. 조합원 입주권을 행사해 새집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라고 보고 2.8%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로 포함된다고 한다. 취득일의 기준은 무엇인가?

“당첨일이다.”

–어머님이 최근 돌아가셨는데, 상속 등기가 늦어지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가 내야 하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아버지가 내야 한다.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와 자녀1과 자녀2 등 3명의 상속권자 기준 1.5대1대1이다. 아버지가 주된 상속자라서 아버지가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