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을 끼고 P2P(개인간)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가 사라진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 대출 계약 등 핵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피플펀드라는 P2P업체가 취급해왔다.
20일 P2P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통합형 P2P 대출 방식은 온투법령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령상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승인, 체결·해지 등 핵심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투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P2P 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와 투자자(돈을 빌려주는 사람)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온투법 시행 전까지 P2P 업체가 직접 대출을 내줄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 연계 대부업자를 끼고 대출을 해왔다. 투자금을 모아 자회사인 대부업체에 주면 대부업체가 대출을 집행하고 원리금을 회수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피플펀드는 다른 P2P업체들과 달리 전북은행을 낀 신용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대부업 대출 등에 거부감을 갖는 이용자들을 공략했다. 1금융권 대출이라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 다른 업권 대출보다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하고, 은행이 직접 대출 장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허위·사기 대출 방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플펀드의 대출잔액은 지난달 기준 2852억9000만원으로 업계 1위이고, 누적 대출액은 9857억1700만원으로 업계 2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