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회사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휴대폰 컬러링(통화대기음)을 ‘회사 로고송’으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개인 휴대폰에 회사 로고송을 컬러링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컬러링을 바꾸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사용자(회사)는 근로의 효율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시명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생활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지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한계를 정할 때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은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부득이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시명령을 할 경우에는 지시명령이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최대한 근로자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 휴대폰에 회사 로고송으로 컬러링을 강제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해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컬러링을 회사 로고송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선 정당한 지시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업사원에게 근무시간 중에만 회사로고송을 컬러링으로 설정하라고 지시한 경우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시간대도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폰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한 법인폰인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당한 지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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