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운전자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으로 해외 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 /테슬라

국내 테슬라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료 자율주행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완전 자율 주행)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급속히 확산하자 국토교통부가 이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31일 공식 경고에 나섰다.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27일 “일부 이용자들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외부 장비를 이용해 FSD를 무단 활성화하고 있다”고 국토부에 신고했다. 정부는 지난 주말을 전후로 FSD를 활성화하는 소스 코드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즉각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국토부는 무단으로 FSD를 활성화한 차량은 자동차 안전 기준 미달 차량으로 분류돼 운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무단 활성화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본사 차원의 추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향후 이행 계획과 조치 결과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보고받을 계획이다.

FSD는 월 99달러(약 15만원)를 내야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국내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모델S·X, 사이버트럭 등 일부 미국산 차종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내 판매 비중이 높은 모델3·Y 등 중국산 차량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차단돼 있다. 테슬라가 모든 차종에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되 국가별 규제에 따라 기능을 잠가두는 방식을 쓰는 탓에, 이 잠금을 강제로 푸는 방법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진 것이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정부 승인 없이 차량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차량 내부 코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