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테슬라 모델3에 '감독형 FSD(완전 자율주행)'가 시연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국내 테슬라 차량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료 자율주행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완전 자율주행)’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시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차량 소프트웨어를 해킹하는 불법 개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지면서, 정부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경고에 나섰다.

31일 국내 테슬라 차주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는 ‘FSD 활성화 방법’과 후기를 공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정식 구매를 하지 않고도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해킹 도구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FSD는 월 99달러(약 15만원)을 내야 활성화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다. 국내에서도 모델S·X, 사이버트럭 등 일부 차종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종은 국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모델3·Y 등은 FSD 이용이 어렵다. 차량에는 이미 관련 하드웨어가 탑재돼 있지만, 지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용이 잠겨 있다. 이용자들은 FSD를 이용하려고 이른바 ‘탈옥’으로 불리는 방법으로 이 잠금을 강제로 풀어내는 방법을 찾고 있다. 차량에 비공식적인 외부 장치를 연결하거나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의 개발자들이 만든 해킹 툴을 이용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날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FSD를 무단 활성화하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FSD 기능이 무단 활성화된 차량은 관련 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