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상 판매(트레이드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처럼 기존에 타던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새 전기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차 보상 판매는 기존에 보유한 중고차(출고 5년, 주행거리 10만㎞ 이하)를 현대차에 반납(매각)하고, 현대차 새 전기차(아이오닉 5·6, 코나 EV)를 살 때 적용된다. 현대차는 보상 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반납하는 중고차 매각 대금 외에 보상금과 신차 할인 혜택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객이 반납하는 차가 현대차 전기차일 경우엔 매각 대금의 2%를 추가 지급하고, 신형 전기차 값에서 최대 50만원을 할인해 준다. 내연기관 차나 다른 브랜드 차량을 반납하면 중고차 대금의 4%를 별도 지급하고, 신형 전기차를 30만원 할인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