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현대차 울산공장을 직원들이 빠져나오는 모습./뉴스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28일 노조는 이날 낮 12시50분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사 교섭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된다.

노조는 오는 30일 쟁의행위대책위원회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실제 파업이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측이 이날 교섭 재개를 요청해 교섭이 일단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업권을 근거로 노조가 사측을 한층 더 압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