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 분류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동안 국내에선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을 인용해 왔지만, 용어가 일률적이지 않아 안전 기준 등 법규 제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 레벨 분류 기준을 정의하는 국가표준(KS)을 제정해 지난달 고시했다. 새 국가 표준은 SAE 기준과 마찬가지로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로 분류한다.

먼저 레벨1과 2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운전자 보조’로 정의하고, 레벨3 이상을 자율주행(ADS)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레벨2는 손과 발로 조작하지 않더라도 눈은 운전 환경을 주시해야 하는 ‘부분 운전자동화’로 정의했다. SAE 기준에 따르면 레벨2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되는 수준’을 말하는데, 국내에선 레벨2라도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 때문에 ‘손으로 조작하지 않더라도’라고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다.

레벨3은 눈으로 운전 환경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스템 요청이 있으면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자동화’ 등급이다. SAE 기준에 따르면 레벨3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

레벨4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스스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고도 운전자동화’, 레벨5는 도로 조건과 환경에 관계 없이 시스템이 전적으로 주행을 담당하는 ‘완전 운전자동화’를 뜻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국제 기준과 큰 틀은 같지만 운전 자동화, 운전자 보조 등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또 자율주행 기능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인’(Unmanned) 등 용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표준 제정을 통해 자동차뿐 아니라 통신·법률·보험·도로 인프라 산업에서 자율주행 기술 관련 확산 기준이 마련됐다”며 “라이다·레이더 등 핵심 부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