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줄어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와 각종 혜택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도 현재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전(全) 차종을 비롯해 수입 전기차 대부분 가격이 5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전기차 선택의 폭이 크게 주는 셈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내년 7월부터 사라진다.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경우 완충 요금이 1만5000~2만원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약 200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는 강화된다. 기존엔 500가구 이상 아파트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도 의무 설치 대상이다. 차량을 처음 살 때 내는 세금인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2024년까지 3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최대 100만원 개별소비세 할인과 40만원 취득세 감면은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된다.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