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사이버 보안 사고를 낸 쿠팡이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할 가능성이 생겼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은 중국인 퇴사자에 의해 고객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쿠팡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최근엔 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 창업주이자 쿠팡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하고 한국어에 서투른 해럴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만 참석했다.

산업계에서 쿠팡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날 작심발언을 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1위인 쿠팡이 영업을 중지하면 이용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대해 주 원장은 “영업 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