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에서 거짓으로 흉기 난동이나 폭발물 설치를 예고한 이들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거짓 게시글로 경찰력이 낭비돼 사회적 비용 손실이 컸다는 이유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자인 20대 남성 A씨,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기 성남 분당 야탑역 주변에 경찰관 등 180여 명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했지만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커뮤니티를 홍보하려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영상에 “내일 오후 신세계 폭파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B씨의 글 때문에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과 사우스시티점 등 점포 두 곳이 봉쇄됐다. 경찰특공대 21명이 투입돼 2시간 가까이 건물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하루 만에 경남 하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두 사건에서 각각 5505만원, 1257만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고 보고 이들에게 해당 액수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검거까지 지역경찰과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이 투입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제때 필요한 치안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