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늘어나고,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26년간 유지돼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비은행 구분 없이 연 10만달러까지
현재는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은행과 비은행(소액해외송금업체, 증권사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은행을 통하면 연간 10만달러(약 1억47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소액송금업체를 이용하면 업체당 연 5만달러(약 7340만원)로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통합된다. 은행이든 소액송금업체든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연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6만달러, B소액송금업체에서 4만달러를 보내는 식으로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
◇‘지정거래은행’ 제도 26년 만에 폐지
가장 큰 변화는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한 번에 5000달러(약 734만원)가 넘는 금액을 증빙 없이 보내려면 반드시 ‘지정거래은행’을 정해야 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을 지정거래은행으로 정하면, 5000달러 이상은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제약이 사라진다. 지정거래은행을 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자유롭게 이용해 연 10만달러까지 보낼 수 있다. 유학생 학비나 생활비, 해외 직구 대금, 소규모 무역 대금 등을 보낼 때 훨씬 편리해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소액송금업체를 이용할 때도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지금은 업체당 연 5만달러까지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여러 업체를 합쳐 연 10만달러까지 쓸 수 있다. 소액송금업체는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 시간도 짧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연간 10만달러 한도를 다 쓴 뒤에도 은행을 통해 건당 5000달러 이내 금액은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다. 다만 이런 소액 송금이 반복되면 외환 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세청과 관세청에 관련 내역을 통보한다.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내년 1월 가동
정부가 이처럼 대폭적인 개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은행과 비은행을 통틀어 모든 금융기관의 무증빙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ORIS)’을 개발했다.
현재는 은행과 비은행의 송금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일부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분할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환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이런 편법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시스템 도입으로 외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일상적인 해외송금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달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 간 고객 확보 경쟁이 심화돼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