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사업관리위원장은 산업통상주 장관이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 투자 사업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의사를 결정하고, 산업부 장관이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협의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최종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법안은 MOU에서 언급한 안전장치를 법에 명시했다. 연간 200억달러의 송금 한도에서 사업 진척도를 고려해 금액을 집행하고, 대미 투자 집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가급적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해야 한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기금을 관리·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해산한다. 공사 업무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송부했다. 정부는 “서한을 통해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고,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방관보가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