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현행대로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세수를 늘리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대주주 범위 조정을 검토해왔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춰 더 많은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현재는 한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만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 올해 모처럼 상승세를 탄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범위 유지를 발표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유지와 함께 증시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한다. BDC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